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전OO
- 작성일 : 2018.05.21
- 조회수 : 138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110-3번지
2.분묘 기수 :1기
3.개장 사유 :소유권 보존
4.공고 기간 : 2018년 4원 10일 ~2018년 7월 9일(3개월)
5.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 기간 만료후 임의개장
6.개장 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단법인 ) 청계원
7. 안치 기간 : 10년
8.신고및 신고처 :공고인 조홍식
분묘이장전문회사 : 한맥장묘개발 (010**********)
9.기타 : 개장공고 후 위 지번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 새로
발견 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5월 21일
위 공고인 : 조 홍식
분묘이장 전문회사 한맥 장묘개발 (0100-8782-1095)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63-640-2101
최종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