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2024.01.12
- 조회수 : 43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사업장 중 폐업이 확인되어 행정처분(폐쇄명령)을 하고자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가. 공고내용 : 대기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
나. 공고기간 : 2024. 1. 9. ~ 2024. 1. 24.(15일간) |
다.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고 |
라.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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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