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 안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34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선정하여「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여하기 위한「제22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문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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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