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명 령 서 (마스크 착용)
- 작성자 : 보건의료원
- 작성일 : 2020.09.08
- 조회수 : 166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북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 대상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 기간 : 2020. 8. 19.(수) ~ 별도해제시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8.19.~ 2020.10.18.
다. 처분 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붙임 : 행정명령서(마스크착용) 1부 => 첨부파일 확인
- 임실군 보건의료원 063-640-3171 -
-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 063-640-2611 -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의료지원과 감염대응팀
- 전화번호 063-640-3391
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