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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안내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10.09.08
  • 조회수 : 1661

※체납보험료를 자진납부기간 중에 완납하시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받은 공단부담 진료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자진납부기간 : 2010. 8. 11 ~ 10. 10 (61일간)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

안내문.hwp(136KB)안내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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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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