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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9.05.11
  • 조회수 : 1675
▣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 ▣

○ 목적 :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및 접수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
  - 신 청 대 상 : 주민등록상 만65세 도래한 어르신
  (기신청자 중 미해당자 및 탈락자도 일정기간 또는 소득인정액 변동     시 신청가능)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액
  -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구 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해당여부
지급액
소득기준
(소득만있는 경우)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노인단독가구
 68만원
68만원이하
1억6,320만원이하
20~88천원
노인부부가구
108만8천원
108만8천원이하
2억6,112만원이하
40~140.8천원

 

재산 및 소득공제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개인) 월 37만원
재산공제
 주거공제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금융공제 : 가구당 2천만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1부(읍 면)
 - 지급희망계좌 사본 1부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1부(읍 면)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조회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서류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계(640-2343) 및 읍 면사무소 기초노령연금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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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임실군청 게시물담당자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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