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분묘개장공고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12.04.27
- 조회수 : 1542
국방.군사시설사업(군부대이전)에 추가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에 대한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끝.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게시물담당자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26
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