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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13.08.19
  • 조회수 : 1405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대한 나홀로 아동 등 저소득층 자녀의 양육지원 강화에 대한 지침 일부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1. 저소득층(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가구) 아동 정부지원시간 연장

  가. 영아종일제 : 월 200시간 ⇒ 월 240시간까지

영아종일제 연령확대(12개월→24개월)는 ‘14년도 예산심의 이후 추가 시달 예정

  나. 시간제 : 연 480시간 ⇒ 720시간까지

  다. 시행일 : ‘13. 8. 10(토)

 

2.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가. 4대보험 가입 : 월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아돌보미

  나. 퇴직급여 : 4대보험을 가입하고,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아이돌보미

※ 시간당 단가 인상 : 5,000원 → 5,500원

  다. 시행일 : ‘13. 9. 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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