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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0.12.22
  • 조회수 : 127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관련

- 노인·한부모가족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 고소득(1, 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 기준 적용

-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간 연장

□ 붙임참조

201215_'21년도_기초생활보장사업_주요_개정사항.hwp(218.0 KB)201215_'21년도_기초생활보장사업_주요_개정사항.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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