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안내
- 작성자 : 삼계면
- 작성일 : 2020.06.03
- 조회수 : 127
1. 신청대상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2. 신청기간 : 2020. 6. 1. ~ 7. 20.
3. 신청방법 : 온라인(covid19.ei.go.kr), 오프라인(전주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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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