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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1 신청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복지팀
  • 작성일 : 2024.04.09
  • 조회수 : 24

❍ 신청기간: 2024. 4. 1(월) ~ 4. 17(수)

❍ 신청대상: 기초생계, 의료급여 가구

❍ 저축금액: 10만원(월)

❍ 지원금액: 30만원(월)

❍ 저축기간: 3년

❍ 유지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 사업내용: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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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임실군청 게시물담당자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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