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24.04.11
- 조회수 : 52
1. 지원대상 : 90세 이상의(1935.1..이전 출생자) 노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으로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
2. 지원내용 : 연 1회 효도 물품(임실사랑상품권 지원)
3. 지원금액 : 노부모 1인 200,000원/2인 이상은 1명 추가당 100,000원 추가
4. 신청기간 : 2024.4.19.(금)까지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게시물담당자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