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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24.04.11
  • 조회수 : 52

1. 지원대상 : 90세 이상의(1935.1..이전 출생자) 노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으로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

2. 지원내용 : 연 1회 효도 물품(임실사랑상품권 지원)

3. 지원금액 : 노부모 1인 200,000원/2인 이상은 1명 추가당 100,000원 추가

4. 신청기간 : 2024.4.19.(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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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임실군청 게시물담당자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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