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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철저 홍보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502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철저 홍보 1번째 이미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철저 홍보 1번째 이미지

생활폐기물 배출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함에도, 규격 봉투가 아닌 위변조된 봉투에 담아 배출한 사례가 있어 안내하오니,  주민분들께서는 반드시 생활쓰레기 배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위변조_쓰레기봉투.jpg(3833.8 KB)위변조_쓰레기봉투.jp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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