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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제도 의무화 홍보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1.08.23
  • 조회수 : 154

20205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 할 경우 축물 철거(해체)전 반드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 해야하며, 해체공사 완료 후 완료 신고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물_해체(철거)_허가,신고_제도_홍보_리플렛.pdf(1298.7 KB)건축물_해체(철거)_허가,신고_제도_홍보_리플렛.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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