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홍보(관촌면 사선로 지중화사업)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1.07.22
- 조회수 : 267
관촌면 소재지 중심도로 내 한전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으로 도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구간 내 버스 및 대향차량 등 통행이 제한됨을 알려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관촌면 사선로 지중화사업
2. 제한구역 :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소재지 일원(대원주유소~관촌교차로)
3. 제한기간 : 2021. 7. 29. ~ 2022. 6. 30.(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4. 제한대상 : 버스 및 대형차량 등
5. 우회계획 : 붙임참조
공고문_및_우회계획(관촌면_사선로).hwp(773.0 KB)공고문_및_우회계획(관촌면_사선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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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