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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

  • 작성자 : 삼계면 민원복지
  • 작성일 : 2020.11.24
  • 조회수 : 143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 안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확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장애 등급이 아닌 개별적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사체계

적용시기: 2020. 10. 30.

적용내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

구비서류: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소견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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