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관련 안내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2.01.26
- 조회수 : 327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미만까지 확대되었으며, 개정된 아동수당법의 시행일은 '22.4.1.입니다. 따라서 만 7세 연령 도래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받게 되는 아동(14.2월~15.3월생)의 1~3월분 수당은 4월에 소급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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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