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작성자 : 관촌면 복지팀
- 작성일 : 2021.10.06
- 조회수 : 163
○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모든 가구원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고려
<단, 고소득(연1억,월834만원), 고재산(9억,금융재산제외) 기준 적용>
○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단위:원/월)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1년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 적용시기 : 2021.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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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