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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작성자 : 관촌면 복지팀
  • 작성일 : 2021.10.06
  • 조회수 : 163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모든 가구원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고려

<, 고소득(1,834만원), 고재산(9,금융재산제외) 기준 적용>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단위:/)

구 분

1

2

3

4

5

6

‘21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적용시기 : 2021.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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