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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 작성자 : 운암면
  • 작성일 : 2024.01.02
  • 조회수 : 149

<2024년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목  적: 고립감과 소외감, 세대갈등 등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 상호 간 소통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개선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제고

○내  용: 자생적인 청년농업인 동아리 네트워킹 비용 지원

  - (지원대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8~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 (지원내용)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

     * 영농 정보교류 활동, 선배농업인 초청강의, 그룹스터디, 문화활동 등

 

❍ 동아리 구성방법

  - (구성인원) 1개 동아리당 8 ~ 12명

  - (구성기준) 동일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미만 청년농업인*으로 구성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예비농업인 [영농희망자,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 동아리 구성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70%이상으로 구성

․ 동아리당 경영주 등록 3년 이하 농업인(예비농업인 포함) 20%이상 포함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

 ․ 동아리 구성원 8명 이상 유지 (구성원중 포기자 발생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

      * 익월 활동까지 동아리 구성원이 8명 미만시 사업취소

 ․ 구성원이 동아리 활동에 연속 3회 이상 미참여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의무사항)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동아리 활동에 관한 운영․관리 및 사업정산의 책임이 있음

     * 동아리 대표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구성원 내 연장자가 대표 역할 수행

- (선택사항) 동아리별 1명,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관원, 농어촌공사 등 농업 관련 기관 종사자를 구성원 외 컨설턴트도 포함 가능

     * 컨설턴트는 영농정보제공, 선배농업인 섭외 등 동아리 활동 컨설팅

 
이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확인 바랍니다.
 

2024년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사업지침.pdf(374 kb)2024년청년농업인생생동아리지원사업지침.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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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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