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 작성자 : 운암면
- 작성일 : 2024.01.02
- 조회수 : 173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목적: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 초기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
○지원대상: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9∼2023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2020∼2023년)로 선발된 자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4년 선정자는 ’25년부터 사업 신청 가능
**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지원내용
- 사 업 비 : 372백만원(도 56, 시군비 130, 자담 186)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지 원 액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 지원기간 :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최대 3년간 지원
* 매년 예산 확보 범위 내 지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청년창업농영농기반임차지원사업지침.pdf(476 kb)2024년청년창업농영농기반임차지원사업지침.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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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