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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 작성자 : 운암면
  • 작성일 : 2023.12.12
  • 조회수 : 174

❍ 과세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12월1일)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납부기간 : 2023. 12. 16. ~ 2024. 1. 2.

❍ 수납처 :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기에서 조회납부)

❍ 납부방법

- 위택스(http://wetax.go.kr) 납부

-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개인별로 부여된 지정 계좌)

- 지로(giro.or.kr) 납부

- 각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현금카드 납부 가능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900원 수수료 부담)

- 납부서를 통한 금융기관 직접납부

❍ 자동이체 신청자

- 자동이체 계좌에 2024년 1월 2일 현재 통장잔액이 납부할 세액만큼 남아 있는지 확인

  (1월 2일 이후에는 통장잔액이 있어도 출금 안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 담당자(☎063-640-4103)

 

2023년12월정기분자동차세납부안내문.hwp(62 kb)2023년12월정기분자동차세납부안내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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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임실군청 게시물담당자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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