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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지원사항 안내

  • 작성자 : 관촌면
  • 작성일 : 2022.05.05
  • 조회수 : 361

가. 사 업 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나.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의 연령 만24세 이하)

다.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도 동일하게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 및 학적유지를 위한 학습 지원(최대 2년간)

※ (검정고시준비생)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고교생)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2022년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신청서식.hwpx(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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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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