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가맹점 안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3.07.14
- 조회수 : 842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 제한을 시행합니다.
○ 시 행 일: 2023. 8. 1.(화)
○ 제한대상: 36개소 * 세부 가맹점 내역은 붙임 참조
○ 제한기준: 2022년 기준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사업장 단위가 아닌 소유주 단위로 매출액 판단)
○ 제한내용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 일반발행 상품권, 정책발행 상품권 사용 가능
-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 일반발행 상품권 사용불가, 정책발행 상품권 사용 가능
* 정책발행 상품권 :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지원금, 명절 취약계층 위문금, 탄소포인트 등
○ 제한대상 가맹점 업종별 현황 : 농축협(하나로마트, 주유소, 경제사업장) 26개소, 마트 1개소,
주유소 4개소, 기타 5개소
○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보호를 통한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으로,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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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임실군청 게시물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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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