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연중)
산전관리
- 임산부 엽산제 보급(임신초기부터 12주전까지)
- 임산부 철분제 보급(임신 16주부터 5개월간 지급)
- 등록 시 임신축하용품 지급 – 신생아 내의세트, 보온병, 에코백 등(지급시기에 따라 변동됨)
- 임산부, 신생아를 위한 모자보건 서비스 안내
제출 서류
- 신분증 및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임실군보건의료원 3층 방문보건팀 063)640-3150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의 범위
-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액 : 50만원
신청인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또는 배우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각 읍·면장에서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가능)
- 신분증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신청인과 예금주 동일)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자격
- 연령제한 없음(임신가능한 전연령 여성)
- 법적혼인, 사실혼인 모두 가능
- 가족수 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비서류
- 제출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분리세대 및 국제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2021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8,18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000원이고 부인은 60,000인 경우 80,000원 + (60,000의 50%) = 110,000원
지원내용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5∼7회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4, 5회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4, 5회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임실군보건의료원 3층 방문보건팀 063)640-315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격
- 기본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2021년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중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출산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서식1호, 2호) / 보건의료원 비치
- 신분증(산모본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신청시)
- 건강보험증,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의 경우 각각 제출)
- 산모수첩(출산전, 출산예정일 표기), 출생증명서(출산후, 출생신고자 제외)
- 주민등록등본(조회불가능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확인불가능, 분리세대, 결혼이민산모 등 제출)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쌍둥이 소견서 등)
서비스내용
소득판별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합산액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60% (라형) |
150% (통합형) |
기초생활, 차상위 (가형) |
160% (라형) |
150% (통합형) |
기초생활, 차상위 (가형) |
160% (라형) |
150% (통합형) |
기초생활, 차상위 (가형) |
|
2인 | 182,739 | 171,393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인,자격확인 |
190,860 | 175,541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인,자격확인 |
185,461 | 173,710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인,자격확인 |
3인 | 235,821 | 223,722 | 258,283 | 242,987 | 240,332 | 227,649 | |||
4인 | 287,535 | 272,614 | 320,986 | 303,435 | 296,681 | 279,532 | |||
5인 | 350,228 | 319,763 | 386,763 | 354,661 | 370,489 | 334,652 | |||
6인 | 398,320 | 370,489 | 435,141 | 408,122 | 434,898 | 398,320 | |||
7인 | 473,200 | 434,898 | 511,899 | 472,366 | 511,709 | 473,20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 수 포함대상
- 출생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 자녀, 손자녀 등)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 신청가정의 미혼자녀
* 신청 가정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단, 자녀가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 현 가정 이전의 가족관계에서 출산한 미혼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가능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동일 또는 유사 급여서비스 대상자 제외(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운을 받은 자)
※ 2021.5.22. 이후 출산 가정부터 적용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및 서비스 시간
- 서비스 이용시간 : 평일 1일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서비스 기간 : 단태아 - (표준형)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 (표준형)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
- 삼태아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표준형) 20일
본인부담금
- 판정 유형별로 본인부담금 다름
신청접수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가족(위임장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기간 : 연중(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서비스 완료하여야 함(20.1~ 별도 통보시까지 코로나-19로 인해 90일까지 연장 조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번호 | 기관명 | 행정동(주소) | 전화번호 |
---|---|---|---|
1 | 참사랑어머니회 전주지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19-1 | 252-0824 |
2 | ㈜에스엠천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로 25 | 254-1254 |
3 | (민)해피케어전주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73-1(금암동) | 254-3581 |
4 | (사)전주YWCA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8 | 231-2349 |
5 | (유)도우누리전주온케어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 287-9771 |
6 | 닥터맘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신봉3길 27 | 221-1577 |
7 | 온유맘케어(구)마터피아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1길 | 276-8030 |
8 | 미소피아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62 | 287-8277 |
9 | 산모피아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견휜로 310 | 241-3570 |
10 | 친정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5길13,205호(삼천동) | 222-4769 |
11 | 바우처 베스트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소대배기로 18-21, 201호(평화동2가893-2) | 229-9242 |
12 | 가족사랑복지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붕맛1길 29(향교동) | 636-9933 |
13 | 해피맘 남원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문로 493(죽향동) | 010-9151-8319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서비스 가격표 및 90% 환급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접수(복지로)
- 시행기관: 임실군보건의료원
- 담당부서: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3층 방문보건팀
- 문 의 처: 063)640-315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자
- 출산일 기준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실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표준서비스가격(베이직) 기준 한도 내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기간 연장 시에도 표준 기준으로 지원함)
지원방법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서(업체 날인)
- 서비스 파견 비용 본인부담금 영수증(업체 발행)
- 주민등록등본
- 산모 통장 사본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접수(복지로)
- 시행기관: 임실군보건의료원
- 담당부서: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문 의 처: 063)640-3153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 신청 가능
- 출산일로부터 12개월까지 신청 및 쿠폰 사용 가능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 가능(가족관계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일, 출산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여부 확인 영수증 또는 M건강보험 앱
- M건강보험 앱 설치 → 상단의 민원서비스 클릭 → 보험급여 클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클릭 → 하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조회 클릭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잔액 확인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가능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예시 :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약침, 한약제 등
- 제외항목 :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미용관련 비용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1인 지정 요양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산모 : 1인 지정 의료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지정 의료기관 : 1인 1회만 진료비용 청구
(진료총액 20만원은 당월 청구, 20만원 미만은 합산청구)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1인 지정 요양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신청접수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가족(위임장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기간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쿠폰 사용
- 지원절차
- 지원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후 쿠폰 지급(보건소) → 쿠폰으로 진료(지정 의료기관) → 진료비 청구 (지정 의료기관) → 진료비 지급(보건소)
※ 쿠폰 발급 후 진료받은 비용에 대해 지원 가능(쿠폰 발급 전 진료비 소급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후 쿠폰 지급(보건소) → 쿠폰으로 진료(지정 의료기관) → 진료비 청구 (지정 의료기관) → 진료비 지급(보건소)
산후건강관리지원신청서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 시행기관: 임실군보건의료원
- 담당부서: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3층 방문보건팀
- 문 의 처: 063)640-3153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 출산후 2달 이내 신청
지원 대상
- 우리군에 거주하는 임신10주 이후 임산부 (분만시 까지 타. 시군 전출하지 않아야 함.)
지원방법
- 임산부 본인통장에 이송지원비(교통비) 계좌 입금
지원금액
- 총 58만원
- 분만을 위한 이송 교통비 지원 : 10만원 1회
- 안전 분만을 위한 분만 예정기관 산전진찰 교통비 지원 : 48만원 이내(1회 4만원 12회까지)
제출서류
- 이송비지원 신청서(서식가운데 임신진료확인-산부인과 확인 및 직인)
- 출산전 10주 이후 진료받은 영수증 12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입퇴원 영수증 1부
- 주민등록등본(외국인여성: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통장사본 1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자격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및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총19종)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주민등록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N00-N23,I00-I52)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 필요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 신청 자격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구성원인 자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족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구분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
조기진통 | O60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진단일 이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진단일 이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F5,F6], 난민 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지원 내용
- 19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규모
-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 으로 동일 적용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6개월을 경과한 경우 신청불가
- ※ 6개월이후 신청시 의료비 지원 불가
제출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가능), 입퇴원 확인서(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각 1부(사본가능,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증명서 1부(등본 상 출생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주소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가능)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각1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
※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 조손가정 포함〈2021년 기준중위소득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에 따른 기존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2,470,000 84,793 48,962 85,605 3인 3,187,000 109,494 99,230 110,271 4인 3,901,000 134,046 125,647 135,612 5인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에서 50% 차감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만원, 부인 6만원일 때 8만원+3만원(60,000원의 50%)=110,000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신청일 기준 지원기간
신 청 일 | 지 원 기 간 |
---|---|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 24개월 |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출생일 기준 3개월째 날의 전날 | 22개월 |
출생일 기준 3개월째 날~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의 전날 | 21개월 |
중 략 | |
출생일 기준 22개월째 날~ 출생일 기준 23개월째 날의 전날 | 2개월 |
출생일 기준 23개월째 날~ 출생일 기준 24개월째 날의 전날 | 1개월 |
지원내용
- 기 저 귀 : 월 64,000원
- 조제분유 : 월 86,000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수혜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급자 등등 가정은 아니지만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인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e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
- 임실군보건의료원 3층 방문보건팀 063)640-3155
기저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아를 대상으로 생후 12개월(만 1세)까지 지원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3개월 단위로 기저귀 19만2천원(1개월에 6만 4천원) 지급
지원신청
- 임실군보건의료원 3층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063)640-315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 되는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지원, 60일 초과할 경우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
- ※ 단, 저소득층 기저귀지원사업과 중복 될 경우 지원 제외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자격
-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 (소득관계 없이 지원가능)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사본) 1부,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확인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등 1부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분리세대 및 국제결혼자의 경우)
- 건강보험증(없을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서비스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위 : 원)
가족수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000원이고 부인은 60,000원인 경우
80,000원+30,000원(60,000원의 50%)=110,000원
신청지원내용
- 미숙아 : 퇴원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선천성이상아 : 출생후 1년 이내에 신청
- 미숙아 : 최저 300만원~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체중별 차등지원)
※출생후 24시간내에 긴급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치료비중 전액본인부담금 및비급여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최종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20.9월 이후 출생아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
후원금 등 공제 및 환수
-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제도에 의한 의료비,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임실군보건의료원 3층 방문보건팀 063)640-315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 (소득관계 없이 지원가능)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검사비 영수증 원본,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
지원금 임금계좌통장 사본 1부 | |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일 경우 부부 각각) |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의한 동의 시 생략 가능 |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휴직자)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
(필요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위촉증명서 등 |
(단위 : 원)
가구원수(태아포함)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000원이고 부인은 60,000원인 경우 80,000원+30,000원(60,000원의 50%)=110,000원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지원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5,000∼25,000원 이내)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대상 아님)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판정에 따라 1회 추가 지원 가능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재검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합산(7만원 한도)
검사명 및 코드명 검사 기준표 비고사항 안내 검사명 코드 비고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18.10.1부터 전체 신생아에게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임실군보건의료원 3층 방문보건팀- 063)640-3155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확진)
신청자격
-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 둘째아 이상 출생아 소득관계 없이 지원가능 - 확진검사 :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환아로 판정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검사비 영수증 원본,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
지원금 임금계좌통장 사본 1부 | |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일 경우 부부 각각) |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적용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로 대체 가능 |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휴직자)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
(필요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위촉증명서 등 |
(단위 : 원)
가구원수(태아포함)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외래 선천성대사이상 선별·확진 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 진찰료 제외선별검사 : 1회 지원(단, 재검 시 최대 2회)
- 확진검사 : 70,000원 범위 내 지원(확진검사비는 소득관계 없이 지원, 단, 확진 시 지급)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특수조제 분유지원 및 의료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특수분유 지원 및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이내)
※ 갑상선기능저하능은 보건소에 환아 등록 이후에 발생한 영수증만 지원가능
(소급지원불가)
환아지원 신청 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환자 특수조제분유 등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약제비영수증, 처방전(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 한함)
- 입금계좌통장 사본(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주차스티커 발급 안내
- 대상자 : 임실군 임산부
- 시 기 : 임신초기~ 분만후 6개월 까지
- 장 소 : 임실군 보건의료원 3층(보건사업과)
- 서 류 : 산모수첩 + 신분증
- 주차가능지역 : 임산부 주차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