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검진사업
사업 목적
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함.
검진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 해당자
암종별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
암종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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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만40세 이상 남녀 | 2년 | 위장조영촬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로 간암발생 고위험군 | 6개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1년 | 분변잠혈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검사)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만 54세~74세 중 30갑년 이상흡연력을 가진 남녀 | 2년 | 저선량 흉부 CT |
- 지참물 : 암 검진 안내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신분증
- 간암 고위험군 - 간경변이나 B형간염바이러스항원 양성 또는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검진절차
- 암 검진표 수령 → 검진기관 확인 → 검진기관 방문검진(암 검진표 및 신분증 지참) → 암검진결과통보(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 → 유소견자 2차 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사업 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안정적인 투병생활을 통한 치료율 향상
지원 내용
구분 | 소아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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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 ||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5대암종(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또는 폐암 |
선정 기준 | ·건강보험: 소득·재산조사 ·의료급여: 당연선정 |
당연 선정 | ·‘21.6.30.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2년이내 진단받으신 경우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
지원 상한 금액 |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이외: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
연간 최대 3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만 18세까지 연속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 지원 대상자가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암 치료비와 관련한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암환자 의료비 최대 지원 상한금액에서 국가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