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검진대상자
- 만 66세 이상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2년에 1회
검진항목
- 진찰 및 상담, 문진
-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 70, 80세)
- 인지기능장애 평가(만66세 이상 2년에 1회)
- 골밀도검사(만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만70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만70세 이상)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결과통보
-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생활습관검사 -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 흡연 : 현재 흡연자
-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 운동 :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자
- 영양 :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고지혈증, 고혈압, 66세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 비만 : 비만, 복부비만
- ※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음주) 비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