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희귀질환 1,086개, 법·고시 경과조치 대상질환 24개에 해당하는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환자의 성명으로 발급 받아서 제출
- 결혼한 여성신청자의 경우 배우자 및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이름으로 각 1통씩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진단서(병명, 상병코드 기재)
- 장애정도 확인 서류(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정도 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 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지원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성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군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 대상자
- 희귀질환 1,086개, 법·고시 경과조치 대상질환 24개 질환자에 해당하는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대상질환 1,110개 목록 소득재산기준표 다운로드
지원 대상 의료비
- 희귀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해당 103개 질환에 한함)
- 간병비 지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 해당 95개 질환에 한함)
-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
- 만 19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특수식이 지원(해당 28개 질환에 한함)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지원 절차
- 등록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 소득재산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청 통합조사팀에 의뢰
-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소득·재산조사 결과 검토 후 지원신청자에게 지원여부 통보
의료비 지원 개시일
-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결정되면 등록신청일로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 시행기관: 임실군보건의료원
- 담당부서: 임실군보건의료원 3층 방문보건팀
- 문 의 처: 063)640-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