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흡연자의 금연지원강화 및 비흡연자 간접흡연 예방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흡연율을 감소시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 기 간 : 연중(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 상 :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 내 용
- 금연상담 및 일산화탄소(CO)측정
- 금연보조제 무료제공 및 행동요법 지도
- 코티닌 간이검사(타액)
- 3개월,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 금연상담전화 063) 640-3142~3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사전 신청접수 후 일정 협의)
- 대 상 : 금연희망 사업장 근로자 및 관내 중·고등학교
- 문 의 : ☎ 063-640-3132~3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 간 : 연중
-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로당 시설 등
- 내 용
- 생활터별 찾아가는 맞춤형 금연교육
- 동영상을 통한 나의 몸 속 알아보기
- 담배 성분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의 문제점
- 흡연의 폐해 및 심각성
- 교육 후 금연희망자 금연클리닉 등록 서비스제공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기 간 : 연중
- 대 상 :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임실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임실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9조
- 부과 금액
- 금연구역 내 흡연자 5만원 부과
- 금연구역 지정의무(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해당시설의 관리자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공공시설 | 공공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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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 국회,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법원과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 |
학교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등 모든 구역)「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
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교통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지하보도및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대형건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공연장 |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중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
게임방,PC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 제공업소(청소년,일반),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PC방은 2013. 6. 8시행 |
대형음식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만화대여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