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격 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 다음4가지 기준에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대상 분류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 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별 관할지역 내 거주
- 소득 수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대상자 선정 시 필요한 구비서류
-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임신-출산여부 확인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우선순위 적용
- 확보된 예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함.
- 우선순위 1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우선순위 2 :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우선순위 3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향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 우선순위 4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우선순위 5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우선순위 6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 우선순위 7 :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 (6개월까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격
- ※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자격기간 동안에만 사업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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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업 대상자격 인정기간 구분에따른 자격기간 안내 테이블 입니다. 구분 자격기간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생후 만 1세 ~ 만 6세 미만
(72개월 미만)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우유만 공급)
대상자의 퇴록(사업 참여 종료)
- 대상자가 사업에서 졸업하는 경우
- 대상자가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자격 자격기간이 만료된 경우
- ※ 영아와 임신부의 경우 자격인정기간 만료 시, 자격재평가를 통해 영아→유아,임신부→출산수유부로 전환하여 대상자격 유지 가능
대상자격 취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인정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참여를 중단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 3회 이상 사전 연락 없이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소득 수준
- 대상자 소득기준 원칙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 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치 이하인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22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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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7인 6,224,000 219,871 238,263 223,722 8인 6,923,000 244,759 269,412 249,469 9인 7,622,000 272,614 303,435 279,532 10인 8,321,000 296,681 330,939 307,505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영양위험요인 기준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양위험요인 기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
- 영양 위험(nutritional risk)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평가방법을 사용함.
- 신체계측: 신장, 체중
- 혈액검사: 빈혈 검사(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
- 기타 위험요인 조사
보충식품공급
보충식품이란?
-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 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급하는 식품을 의미
- 보충식품만 먹으면 모든 영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식품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교육함.
보충식품 내용
- 6가지 식품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보충식품 전달방법
- 보충식품은 가정배달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충식품 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 (1인 1일 환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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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의 표로서 식품명, 식품패키지 1(영아, 0개월-6개월 미만), 식품패키지 2(영아, 6개월-12개월 미만), 식품패키지 3(유아, 만1세-만6세미만), 식품패키지 4(임신・수유부1), 식품패키지 5(출산부), 식품패키지 6(완전모유수유부) 등의 내용을 제공
식품명 식품패키지 1(영아, 0개월-6개월 미만) 식품패키지 2(영아, 6개월-12개월 미만) 식품패키지 3(유아, 만1세-만6세미만) 식품패키지 4(임신・수유부) 식품패키지 5(출산부) 식품패키지 6(완전모유수유부) 조제분유 필요량의 1/2까지 필요량의 1/2까지 쌀 45g 45g 90g 90g 90g 감자 25g 25g 50g 50g 50g 달걀(1개로 계산) 60g 60g 60g 60g 60g 당근 18g 18g 35g 35g 35g 우유 400㎖ 400㎖ 200㎖ 400㎖ 검정콩 10g 15g 15g 15g 김 3g 3g 3g 3g 미역 2.5g 2.5g 2.5g 닭가슴살 통조림 27~30g 귤/오렌지 주스 귤 중 1개 주스 200㎖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 집단교육, 가정방문 교육, 개인 영양상담
- 주 교육내용 : 대상자별, 식생활 관리 방법, 모유수유, 식사 구성안을 이용한 식사계획, 올바른 이유식 시작과 진행, 식생활 실천지침,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조리 등
- ※기타 문의 : 임실군보건의료원 영양플러스사업 ☎640-3140~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