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제도 단계적 확대 시행에 따른 2026년도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청소위생과
- 작성일 : 2025.03.28
- 조회수 : 488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무당·무가당 표시제품에 추가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총리령 제 2004호, '24.12.30
2.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양표시제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영업주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소
-떡류 등 61개 품목류 대상 업종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
: 영양표시 확대 대상 품목(2단계) 참고
-버터 등 77개 품목류 대상 2022년 업종별 매출액 120억원 초과하는 영업소
: 영양표시 확대대상(3단계), 첨부파일의 [붙임3] 참고
나. 변동사항
-해당 품목류 영양표시 시행 대상의 경우, 영양표시 용어 사용 및 "설탕 무첨가", "무가당" 등 표기 기준
다. 협조사항
-2026. 1. 1.전 해당 업소는 각 제품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추가
-2026. 1. 1.부터 생산되는 식품은 포장지에 영양성분 표시하여 판매 등
라. 시행일자: 2026. 1. 1.부터
마. 문 의: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위생관리팀(☎ 063-640-3163)
붙임 2026년도 영양표시제도 주요 변경사항 알림 1부. 끝.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63-640-2161
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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