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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제도 단계적 확대 시행에 따른 2026년도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청소위생과
  • 작성일 : 2025.03.28
  • 조회수 : 488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무당·무가당 표시제품에 추가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총리령 제 2004호, '24.12.30

 

2.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양표시제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영업주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소

    -떡류 등 61개 품목류 대상 업종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

     : 영양표시 확대 대상 품목(2단계) 참고   

   -버터 등 77개 품목류 대상 2022년 업종별 매출액 120억원 초과하는 영업소

     : 영양표시 확대대상(3단계), 첨부파일의 [붙임3] 참고

 

  나. 변동사항

    -해당 품목류 영양표시 시행 대상의 경우, 영양표시 용어 사용 및 "설탕 무첨가", "무가당" 등 표기 기준

 

  다. 협조사항

    -2026. 1. 1.전 해당 업소는 각 제품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추가

    -2026. 1. 1.부터 생산되는 식품은 포장지에 영양성분 표시하여 판매 등 

 

  라. 시행일자: 2026. 1. 1.부터

 

  마. 문    의: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위생관리팀(☎ 063-640-3163)

 

붙임  2026년도 영양표시제도 주요 변경사항 알림 1부.  끝.

2026년도영양표시제도주요변경사항알림.hwpx(395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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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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