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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14.11.03
  • 조회수 : 95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 :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그 외 기타 일반인

□ 신고방법 :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

 ○ 신고접수 : 인터넷·방문·우편·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①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② 방문·우편 :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방문·우편·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 공단 업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신고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일체

□ 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확인금액 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

  - 내부종사자 : 최고 5,000만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 : 최고 5,00만원

□ 기타 사항

 ○ 신고인 신분 철저한 보장

 ○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벌토록 조치

□ 종사자 자기근무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

 ○ 종사자는 기관에서 등록한 종사자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을 조회 할 수 있음 → 조회결과 등록된 근무이력이 실제외 다른 경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

☎ 신고 상담전화 : 02- 390- 2008(본부 담당자 직접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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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임실군청 게시물담당자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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