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14.11.03
- 조회수 : 95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 :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그 외 기타 일반인
□ 신고방법 :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
○ 신고접수 : 인터넷·방문·우편·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①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② 방문·우편 :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방문·우편·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 공단 업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신고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일체
□ 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확인금액 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
- 내부종사자 : 최고 5,000만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 : 최고 5,00만원
□ 기타 사항
○ 신고인 신분 철저한 보장
○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벌토록 조치
□ 종사자 자기근무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
○ 종사자는 기관에서 등록한 종사자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을 조회 할 수 있음 → 조회결과 등록된 근무이력이 실제외 다른 경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
☎ 신고 상담전화 : 02- 390- 2008(본부 담당자 직접연결)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게시물담당자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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