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138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 사업내용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 2022. 1. 1.〜12. 31.
○ 사 업 비 : 2,500백만원
○ 지원대상 : 우리 군 소재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385대(농어촌버스 38, 택시 54, 화물자동차 293)
○ 재 원
- 지방세법 제135조(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따른
자동차세 안분액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과 서무팀
- 전화번호 063-640-2151
최종수정일 :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