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지역경제
- 작성일 : 2020.01.28
- 조회수 : 79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시행규칙 제94조 제4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2항
○ 재 원 : 지방세법 제135조(지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따른
자동차세 안분액
○ 사업기간 : 2020. 1. 1.〜12. 31.
○ 사 업 비 : 2,500백만원
○ 지원대상 : 우리 군 소재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366대(농어촌버스 38, 택시 53, 화물자동차 209)
○ 사업내용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과 서무팀
- 전화번호 063-640-2151
최종수정일 :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