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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운행안내

  • 작성자 : 지역경제
  • 작성일 : 2014.08.06
  • 조회수 : 116

○ 근 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 제1급 및 제2급 지체, 뇌병변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 운행

○ 중증장애인수: 617명(의무 운행대수: 3대)

○ 운영대수: 1대(13년: 1대)

이용요금: 택시 운송료․요금의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 하는 금액(위원회 결정)

이용대상: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이용자 등

이용방법: 바로콜 및 예약콜 병행운행

이용횟수: 390회 4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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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행정지원과 서무팀
  • 전화번호 063-640-2151

최종수정일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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