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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운행(2024년 3월 기준)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4.04.02
  • 조회수 : 13

○ 근 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 운영대수: 5대(장애인콜택시)

○ 이용요금

 - 권역내: 기본요금 : 700원/2km (각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기본요금의 50% 평균 적용)

              주행요금 : 100원/km 

 - 권역외: 기본요금 : 700원/2km

              주행요금 : 100원/700m 

○ 이용대상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

○ 이용방법: 바로콜 및 예약콜 병행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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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행정지원과 서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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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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