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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전OO
  • 작성일 : 2018.05.21
  • 조회수 : 137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110-3번지

2.분묘 기수 :1기

3.개장 사유 :소유권 보존

4.공고 기간 : 2018년 4원 10일 ~2018년 7월 9일(3개월)

5.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 기간 만료후 임의개장

6.개장 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단법인 ) 청계원

7. 안치 기간 : 10년

8.신고및 신고처 :공고인 조홍식

    분묘이장전문회사 : 한맥장묘개발 (010**********)

9.기타 : 개장공고 후 위 지번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 새로

         발견 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5월 21일

     위 공고인 : 조 홍식

  분묘이장 전문회사 한맥 장묘개발 (0100-8782-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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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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