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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임실군 관촌면)

  • 작성자 : 박OO
  • 작성일 : 2019.08.22
  • 조회수 : 75

분묘개장공고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산170-2번지

2. 분묘 기수 : 5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평화원 봉안당

7. 안치기간 : 봉안 후 10

8. 신 고 처 : 주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 신 동 엽 H.P: 010**********

9. 기타 : 추가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826

위 공고인: 신 동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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