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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삼계면 오지리

  • 작성자 : 윤OO
  • 작성일 : 2020.12.08
  • 조회수 : 59

분묘개장공고(2)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583-10

기 수 : 1

공고인 : 장 이

2.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납골)

4.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 고당사재단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안치기간 : 10

7.신 고 처 : 장 이 (대리인 대륙장묘)

(042-322-4494, 016*********)

8.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 하여야 한다.

9. 기 타 : 상기 분묘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128

공고인 : 장 이 . 대륙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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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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