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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11.08.25
  • 조회수 : 214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동 기간내 신고자가 없는 분묘에대하여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 묘 위치; 전북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산78-6
2. 분 묘 기 수 : 1 기
3. 개 장 사 유 : 재산권 행사
4. 개 장 방 법 : 무연 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의거 임의 개장(개장유골납골)
유연 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재)천국사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안치 기간; 10년
8.신고인및 문의처 주)가나묘지이장공사 063-214-4442
공고인; 엄 재 수
대행업체:(주)가나묘지이장공사 063) 214-4442
9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0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 년 8 월 27 일
유;무연분묘 개장전문업체;주) 가나묘지 이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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