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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정OO
  • 작성일 : 2012.09.28
  • 조회수 : 2517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행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미신고시 무연고로 간주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함니다



 



1. 분묘의 위치  : 전북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묘지 547-7



 



2. 분묘의 기수 : 5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안치기간    : 10년



 



6. 개장 방법



                   - 무연고 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 유연고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7. 안치 장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산 123-1



                    (완주군 공설묘지 봉안당)



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케이제이라미안 아파트 101동 1007호



 



           이름  : 정진태  핸드폰 011*********.063)236-5115



9. 신고시 구비 서류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



                         (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 발견되는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2년 09월 30일



                      위 공고인 :정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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