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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신덕면신흥리)

  • 작성자 : 구OO
  • 작성일 : 2014.04.15
  • 조회수 : 174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매장자, 기타 연고자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임의로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전북 임실군 신덕면 신흥리 산 93-1(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장소 및 안치기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단법인 평화원, 10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후 3개월

5. 개장방법

가)유연분묘 : 개장 신고 후 연고자 자유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 개장

(유골 납골)

6. 신 고 처 : 법정대리인 유한회사 에프엘씨

010**********

7. 공 고 인 : 전주이씨 추탄공파 가산종중 회장 이영동

법정대리인 유한회사 에프엘씨 (010**********)

8. 신고요령 : 매장지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재적등본, 묘지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 단, 개장도중 동일번지 내에 추가 발견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4년 4월 15일

위 공고인 전주이씨 추탄공파 가산종중 회장 이영동

법정대리인 유한회사 에프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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