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석지구 분묘개장공고(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15.10.19
- 조회수 : 667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공고 제2015- 33호
분묘개장공고
옥석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임야)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및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관리인)께서는 기간 내 개장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하지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분묘 및 지장물 조서 참조
※ 기본대장(분묘조서)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지역개발부
2015.10.19일 이후 공사감독사무소에도 비치
2. 개장사유 : 옥석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구 내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인) 개장신고 후 임의개장
- 무연분묘 : 관계법령이 정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공사에서 임의개장
4. 무연분묘 개장장소 : 임실군 인근 공동묘지
5. 공고기간 : 2015.10.19 ~ 2015.11.18 (1개월)
6. 문 의 처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지역개발부 ☎ (063)270-0566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확인원 등)
※ 연고자(관리인)는 분묘 개장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 개장신고 후 이장하여야 보상금 지급.
2015. 10. 19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63-640-2101
최종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