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석지구분묘개장(2차)
- 작성자 : 김OO
- 작성일 : 2015.07.23
- 조회수 : 781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공고 제2015- 42호 분묘개장공고(2차) 옥석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임야)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및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관리인)께서는 기간 내 개장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하지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분묘 및 지장물 조서 참조 ※ 기본대장(분묘조서)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지역개발부 2015.07.02일 이후 공사감독사무소에도 비치 2. 개장사유 : 옥석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지구 내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인) 개장신고 후 임의개장 - 무연분묘 : 관계법령이 정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공사에서 임의개장 4. 무연분묘 개장장소 : 임실군 인근 공동묘지 5. 공고기간 : 2015.07.02 ~ 2015.08.02 (1개월) 6. 문 의 처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지역개발부 ☎ (063)270-0566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확인원 등) ※ 연고자(관리인)는 분묘 개장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 개장신고 후 이장하여야 보상금 지급. 201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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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