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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읍 신안리 12-10 분묘개장공고

  • 작성자 : 이OO
  • 작성일 : 2016.06.08
  • 조회수 : 257

분 묘 개 장 공 고( 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27, 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9)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지목

분묘기수

비고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

12-10

임야

무연1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무연분묘(시행자 개장), 유연분묘(연고자 합의개장)

5. 개장장소 (무연분묘 안치기간 10)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지난후 봉분헐고 인근토지에 이장

6. 신고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37 (063-232-0801)

7.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공사 중 허가 번지 내의 무연분묘의 추가 발견 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6 06 월 일

 

위공고인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37 권 태 진 (063-23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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