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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 박OO
  • 작성일 : 2017.01.18
  • 조회수 : 22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오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분묘 기수 :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전170-7(1기)

2.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3. 안치장소 : (재)평화원(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임의 개장

4.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부터 3개월 이상

7. 신고처 : 최순진(010**********)

               위탁업체 - 해창(선산조성, 파묘전문 010**********)

8. 신고방법 : 연고자는 분묘 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 매장자와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9.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추가 발견되는 분묘등)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위 공고인 최 순 진

             대행업체 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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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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