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 박OO
- 작성일 : 2017.01.18
- 조회수 : 22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오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분묘 기수 :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전170-7(1기)
2.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3. 안치장소 : (재)평화원(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임의 개장
4.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부터 3개월 이상
7. 신고처 : 최순진(010**********)
위탁업체 - 해창(선산조성, 파묘전문 010**********)
8. 신고방법 : 연고자는 분묘 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 매장자와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9.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추가 발견되는 분묘등)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위 공고인 최 순 진
대행업체 해창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63-640-2101
최종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