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작성자 : 홍OO
- 작성일 : 2016.11.30
- 조회수 : 208
법률제27조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이장바람 기간내에신고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 임의 이장됨을 공고함.
1.분묘장소:전북 임실군 강진면 방현리 249-2
2.분묘기수:1기
3.개장사유:재산권행사(소유권)
4.개장방법:-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공고기간경과 후 관계법령에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개장장소:전북임실군 강진면 방현리 237-2
6. 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7.안치가간:안치 후 10년
8.신고처:소유자 오기순 전화010**********
9.기타: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6년11월30일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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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