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0.06.24
- 조회수 : 6784
공고 제2010 - 434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법률에 따라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352-3 (회문-구고선)
-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711 (농공단지진입로)
-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711 (농공단지진입로)
2. 분묘의 기수 : 무연 2기
3. 개 장 사 유 - 회문-구고선 군도 확포장공사 편입
- 오수농공단지진입로 개설공사 편입
- 오수농공단지진입로 개설공사 편입
4. 개 장 방 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공고일 불산입)
6. 개 장 장 소 : 공사설 납골당
7. 안 치 기 간 : 10년
8. 신 고 처 : 임실군청 건설과(063-640-2488)
9. 신고시 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10. 기 타 사 항 : 위 공고상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2010. 6. 22.
임 실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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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