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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예고 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2010.08.31
  • 조회수 : 6510
임실군 공고  제2010 - 538호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예고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되어 압류예고 및 납부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예고 고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4. 공고기간 : 2010. 8. 28 ~ 2010. 9. 12 (16일간)
           
5. 공고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등 기타문의사항은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TEL (063) 640-23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27일
임실군수

압류예고통지.xls(59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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