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예고 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2010.08.31
- 조회수 : 6510
임실군 공고 제2010 - 538호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예고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되어 압류예고 및 납부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예고 고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4. 공고기간 : 2010. 8. 28 ~ 2010. 9. 12 (16일간)
5. 공고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등 기타문의사항은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TEL (063) 640-23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고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등 기타문의사항은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TEL (063) 640-23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27일
임실군수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63-640-2161
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