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하반기 도축세 시가결정액 및 세율 고시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0.06.29
- 조회수 : 6469
제 2010-35호
2010년도 하반기 도축세 시가결정액 및 세율 고시
지방세법 제234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하반기에 적용할 도축세 시가 결정액 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임 실 군 수
□ 2010년 하반기 도축세 시가결정액 및 세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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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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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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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5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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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지(1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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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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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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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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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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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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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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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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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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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결정액의 10/1,000 |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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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