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전체메뉴 누리집지도보기

날씨

05.20(월요일)24.0℃맑음

미세먼지 17㎍/㎥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11.06.28
  • 조회수 : 538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21조, 제39조, 제45조, 46조 등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주유소)에 대한 의무사항, 행위금지 유형 및 단속 계획 등을 공고하고, 제38조, 제49조 등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수급정보 및 거래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 6. 27.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부공고.hwp(16KB)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1-10-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